한 필지 445명… 기획부동산 폐해 심각

한 필지 445명… 기획부동산 폐해 심각
박홍근 의원, 제주지역 토지거래현황 조사 결과
도내 공유인 50인 이상 필지만 마라도의 27배
  • 입력 : 2019. 10.08(화) 17:00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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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개발 호재를 미끼로 기획부동산 업체가 임야를 수백 지분으로 쪼개 분양하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제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을)은 제주도 내 토지거래현황을 살펴본 결과 9월 현재 공유인 50인 이상 필지는 324곳으로 총면적은 마라도 면적(30만㎡)의 27배에 달하는 816만1936㎡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한 필지당 평균 소유자는 148.8명에 달하며, 면적의 97%가 목장 용지와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필지당 소유자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내 땅으로 총 소유자가 445명에 이른다. 이 토지의 경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인 곶자왈 보전지역으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기획부동산 업체가 해당 토지에 평당 98만원을 투자하면 2년 안에 135만원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유치, 10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최근 기소돼 관련자 10명이 실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유자(288명)가 3번째로 많은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한 토지의 경우에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으로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를 하도록 돼 있다. 절대보전지역은 건축물 설치, 토지 분할, 토석 채취, 도로 신설 등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박홍근 의원은 "문제가 되는 토지들은 개발을 추진한다 해도 전국에 흩어진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지분 공유자가 늘어날수록 사용하지 못하는 땅이나 마찬가지"라며 "지분거래가 다발하거나 투기행위가 성행하여 토지 관리가 실패한 지역은 보전 구역 해제 선정 대상에서 반드시 제척하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획부동산의 비정상적인 지분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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