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직원이 한도초과 면세품 몰래 반입

세관 직원이 한도초과 면세품 몰래 반입
  • 입력 : 2019. 10.07(월) 17:3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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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관 소속 부부 직원이 면세 한도 초과 물품을 신고 없이 몰래 가지고 입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제주세관에 소속된 부부 직원이 지난 1월 일본 여행을 갔다가 제주로 입국하면서 4500달러 상당의 면세품을 신고 없이 반입한 것이 나중에 들통나 이들에게 최근 징계 처분이 통보됐다.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허용되는 면세한도는 1인당 600달러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이 금액을 넘으면 자진 신고해 초과 금액에 대한 과세분을 내야한다.

이번 적발된 부부 중 아내는 감찰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 중징계 처분을, 남편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부부 직원이 반입하려던 면세품 중 일부를 대리 구매해달라고 부탁한 또 다른 제주세관 직원에게도 중징계가 내려졌고, 이 부부의 국내 반입 물품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세관 직원에 대해선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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