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실효성 확보돼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실효성 확보돼야"
25일 제주연구원에서 7단계 제도개선안 도민설명회
토론자들 실익 세심히 검토·정부 설득 논리 개발 당부
  • 입력 : 2019. 09.25(수) 18:43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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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발굴한 31건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25일 제주연구원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주도·제주연구원 주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도민설명회'에서 토론자들은 제도개선을 통한 실익을 보다 세심히 검토하고, 정부 설득 논리 개발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치분권, 관광·카지노업, 환경, 수자원, 1차산업, 교통·사회협약,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문성종 제주한라대 교수는 관광·카지노산업 분야와 관련 "공평 타당한 지표를 갖고 갱신 허가제를 만들면 카지노 산업도 좋고, 지도감독하기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기존 카지노산업이 경쟁력 갖출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업계도 도와주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가 발굴한 과제 중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특례' 제도개선(안)은 카지노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시점에서 카지노업을 계속하려면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경우 한번 허가를 받으면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허가의 효력이 유지되면서 부적합한 카지노 운영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황경수 제주대 교수는 교통·사회협약 분야에 대해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개선이 제도개선으로 이뤄지고 갈등조정담당관, 공공갈등조정관 식의 제도가 만들어져서 전문적 협상이나 민원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는 전국 유일의 제도인 사회협약제도가 자문역할 한정 및 사무국 부재 등 법률적 한계로 인해 사회협약 체결이나 사회 갈등 해소 등의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사회협약위원회 기능을 확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예산 지원 및 전문위원을 둔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제도개선안에 반영·보완한 후 10월 회기 중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제도개선안은 제주도지원위원회로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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