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이월 예산 늘고 기준 없이 '펑펑'

제주도교육청 이월 예산 늘고 기준 없이 '펑펑'
도감사위, 도교육청·직속기관 통합 감사 결과
서울주재 운전원 인건비 부적정 지급 등 지적
  • 입력 : 2019. 09.24(화) 14:48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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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시설사업비 등 매년 편성된 예산의 상당수를 못 쓰고 해를 넘기면서 예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감이 제주 외에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갈 때 업무를 지원하는 서울주재 운전원도 지침에 어긋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8일부터 같은달 23일까지 도교육청과 교육청 직속기관 8곳을 감사한 결과다. 도감사위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통합 감사를 한 것을 올해가 처음이다.

감사 결과를 보면 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결과 이월예산이 2015년 600억원에서 2016년 1080억원, 2017년 1670억원 등으로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80%까지 늘었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석면시설물 교체 사업비(159억원, 2017년)를 편성하고도 이 중 대부분인 82.3%(130억원)를 쓰지 못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됐다.

예산 지원의 합리적 기준 없이 재정을 집행하는 문제도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사업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학교홍보사업비'에 3억29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각급 학교 등이 신청한 12억5700만원 전액을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지급했다.

서울주재 운전원의 운영이 부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재차 지적됐다. 도교육청은 2017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여전히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어겨 서울주재 운전원을 재택근무 하도록 하고, 매년 인건비로 7000만원을 지급했다. 도감사위는 "서울주재 운전원 운영을 폐지하는 등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시정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도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사립학교·공익법인에 대한 효율적 지도·감독 방안 부재, 폐교 재산 관리 소홀 등 총 6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하고 도교육청 등에 시정·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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