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전 제주도립미술관장 '무혐의'

김준기 전 제주도립미술관장 '무혐의'
업무상배임·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 송치
검찰 "관장 권한 내 예산 집행 가능" 판단
  • 입력 : 2019. 09.23(월) 16:4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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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준기 전 제주도립미술관장에게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7일 업무상 배임과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치된 김 전 관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또 김 전 관장과 함께 송치된 제주도 소속 사무관 A씨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김 전 관장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12월 사이 '2017 제주비엔날레'를 기획·운영하며, 제주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예산 1억5400만원 집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는 김 전 관장이 제주비엔날레 행사와 관련한 예산 15억원을 이미 제주도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지출 담당 공무원을 통해 이중으로 지출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미술관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관장의 권한으로 사업변경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급관청이나 도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예산 집행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전 관장은 최근 의견서를 발표하고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났다는 사실보다 그동안 저를 겨누고 있던 비열하고 천박하고 불순한 음해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에 안정감을 느낀다"며 "그동안 온갖 거짓과 음해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어주시고, 용기 잃지 말라고 격려하며 껴안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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