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지원 연·월세 저금리 자금대출 출시

서민 주거지원 연·월세 저금리 자금대출 출시
보증금 3000만원·연세 72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대상
  • 입력 : 2019. 09.23(월) 10:39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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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사회 초년생을 위한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은 도내 거주하는 혼인 및 자녀출산 7년 이내 가정 또는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 19~39세)으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3000만원,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 60만 원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연단위)을 체결한 건물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연·월세로 검색해 공고문 확인 후 필요서류를 제주특별도 건축지적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협약은행(제주은행, NH농협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며, 보증비율은 대출금액의 100%, 대출한도는 연 600만원(최대 2년간 1200만원 한도)으로 연 4.0% 고정금리 중 도에서 보전하는 3.5%를 제외한 0.5%의 저리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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