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한가위와 함께 찾아온 ‘9월 재산세’

[열린마당] 한가위와 함께 찾아온 ‘9월 재산세’
  • 입력 : 2019. 09.11(수)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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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가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가 싶더니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가 성큼 다가왔다. 짧은 연휴지만 가족들과 함께 혹은 혼자 여유롭게 연휴를 보낼 생각에 기분 좋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된다. 반가운 손님뿐만 아니라 재산세 고지서도 납세자들을 찾아가고 있다. 연휴가 끝나는 9월 16일부터 재산세 납부기간이므로 예년보다 일찍 고지서가 발송됐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난 7월에는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됐으며, 9월은 주택(2기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2기분)는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7월과 9월에 1/2씩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7월 재산세 고지서에 '1기분'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다면 9월에도 나머지 '2기분'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부과되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출된다. 세율은 토지 이용 현황에 따라 종합합산(잡종지, 나대지 등 0.2%~0.5%), 별도합산(건축물 부속토지 등 0.2%~0.4%), 분리과세(농지 등 0.07%,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 4%)로 구분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3%)을 부담하게 된다. 은행 CD/ATM 수납, 읍면동 카드 수납 외에도 ARS 납부(1899-0341), 자동이체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납부번호 및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더불어 납부 마감일 전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오민정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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