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고공 농성 17일 만에 뛰어내려

제주서 고공 농성 17일 만에 뛰어내려
미리 설치된 에어메트 위로 떨어져
시위자 허리 통증 호소 생명 지장 없어
경찰 "건강상태 확인 후 수사 진행 예정"
  • 입력 : 2019. 09.05(목) 22:22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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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부터 제주시 신광로터리 사거리에서 크레인에 차량을 매달아 고공 농성을 벌이던 A씨가 농성을 벌인지 17일 만에 뛰어내렸다. A씨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신광로터리 사거리에서 크레인에 차량을 매달아 고공 농성을 벌이던 시위자가 뛰어내리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19일 농성을 시작한지 17일 만에 발생한 일이다.

 5일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9분쯤 고공 농성을 벌이던 전국건설인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소속 A(50)씨가 약 15m 높이에서 뛰어내렸다.

 A씨는 지난 7월 8일 제주시 해안동 한라산국립공원 생태복원 사업 임시야적잔 현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도 사고의 조속한 사고수습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지난달 19일부터 고공 농성을 벌여왔다.

 A씨는 이날 17일간 이어진 경찰 등과 대화를 통해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자진 하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크레인 기사가 차량 하강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자 A씨는 문을 열고 크레인 밑에 미리 설치된 에어메트 위로 뛰어내렸다.

 A씨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공 농성을 벌이던 SUV 차량.

 한편 경찰은 A씨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으며 집시법 위반 혐의는 내사 중이다.

 재물손괴 혐의는 크레인 설치로 인해 농작물이 훼손됐다는 내용의 진정서 접수에 의한 것이며, 업무 방해는 과도한 소음 유발로 인해 업무방해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 등이 접수된 것에 따른 것이다.

 또 집시법 위반 혐의는 설치된 황성기를 통해 투쟁가요 등을 방송하면서 소음 기준치 13회 초과해 내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 및 주변 CCTV 분석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향후 A씨와 관련자 등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소환해 조사를 속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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