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민간 체육회장 선출 방식 놓고 진통

첫 민간 체육회장 선출 방식 놓고 진통
대한체육회 27일 예정된 이사회 9월 2일 연기
제주 선거인수 '200명 이상' 여부 등 의견 분분
법인격 없는 행정시 체육회장 선거 여부도 관심
  • 입력 : 2019. 08.26(월) 17:16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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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민간 지방체육회장 선출 방식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대한체육회가 8월 27일 예정된 이사회를 9월 2일로 연기했다. 사진은 지난 6월 4일 도체육회관에서 열린 제48회 전국소년체전 해단식 모습.

첫 민간 지방(시도 및 시군구)체육회장 선출 방식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대한체육회가 8월 예정된 이사회를 9월로 연기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체육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당초 27일 이사회를 열어 시도체육회 규정 및 선거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9월 2일로 이사회 일정을 연기했다. 대한체육회는 내부 사정을 이사회 연기 이유로 제시했지만 지방체육회장 선출 방식을 놓고 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 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민간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최종안으로 마련했으며, 17개 시·도별 선거인원(대의원)은 인구 수를 기준으로 ▷100만 미만=200명 이상 ▷100만~200만 미만=300명 이상 ▷200만~500만 미만=400명 이상 ▷500만 이상=500명 이상으로 정했다. 또한 228개 시군구별 선거인원은 ▷5만 미만=50명 이상 ▷5만~10만 미만=100명 이상 ▷10만~30만 미만=150명 이상 ▷30만~200만 미만=200명 이상으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제주도체육회를 비롯해 시도체육회에서는 대의원 확보와 선거관리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대의원 수를 대폭 감소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체육회 관계자는 "대의원을 확대하면 자격 유무에 대한 시빗거리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17개 시도체육회 모두 대의원 확대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제주도는 현재 대의원 50명만으로 선거를 치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 체육회장의 민간체육회장 선출도 기정사실화됐지만 법인격이 없는 제주도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체육회장 선출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제주도체육회는 제주 행정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간회장 선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대한체육회에 전달했으며, 선출 여부는 이번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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