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시장 직선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행정자치시장 직선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 17인...임기 4년-3연임 가능
자치법규 예산편성 행정기구등 조정 요청 권한 부여
  • 입력 : 2019. 08.26(월) 14:42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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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 행정시를 행정자치시로 변경하고 임기 4년의 행정자치시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자치도는 행정자치시의 행정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하도록 했고 행정자치시장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자치법규의 발의, 예산편성, 행정기구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자치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자치시장의 요청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임기4년의 행정자치시장의 연임은 세 번까지 가능하고 행정자치시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정당원이 된 때, 행정자치시가 폐지되거나 행정자치시가 다른 행정자치시와 합하여 새로운 행정자치시가 설치된 때에는 퇴직하도록 규정했다.

행정자치시장의 선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고 행정자치시장 후보자는 25세 이상으로 선거일 전 60일 이상 행정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들록이 되어 있는 자로 규정했다.

이밖에 행정자치시장선거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의 자치구와 시군의 장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강창일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과거 행정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효과적으로 개선했으나 행정의 민주성, 주민참여 악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예기치 못한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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