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양돈장 40% 악취관리지역 지정

제주도내 양돈장 40% 악취관리지역 지정
도, 악취관리지역 44개소 등 56곳 추가 지정
1년 이내 악취방지계획 따라 필요한 조치해야
  • 입력 : 2019. 07.19(금) 21:05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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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양돈장 278개소 중 40% 가량인 113개소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 고시'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악취관리지역' 44개소와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12개소 등 총 56개소를 확정,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56개소는 2018년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선정된 양돈 축산시설로, 악취허용기준 초과빈도(초과횟수/측정횟수)가 31% 이상인 62개소 양돈장 중 최근 1년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6개 농가를 제외한 것이다.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법 개정(2019년 6월13일 시행)에 따라 단독으로 설치 운영 중인 악취배출시설(양돈장 등)을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는 악취배출시설이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2018년 10월과 2019년 4월 실시한 악취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제주시 34개소‧서귀포시 10개소 등 44개소 양돈장에 지정 면적은 35만2842㎡이다. 또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제주시 8개소, 서귀포시 4개소 등 총 12개소로 시설규모는 8만7629㎡이다.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15일간 이뤄진 의견 수렴기간 총 14개소의 양돈장 운영주로부터 의견이 접수됐으나, 현황조사에서 시행된 측정방법의 적법성과 다른 양돈장과의 형평성의 사유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된 악취관리지역 내 44개소의 양돈장과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악취관리지역 외의 양돈장 12개소는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한편 제주악취관리센터는 이미 지정된 57개의 양돈장을 포함해 이들 양돈장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기술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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