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살인 피고인 '무죄' 주장

보육교사 살인 피고인 '무죄' 주장
2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 진행
변호인 "제시된 증거 모두 신빙성 없어"
최후진술서 "오해 눈초리 때문에 괴롭다"
  • 입력 : 2019. 06.27(목) 16:5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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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이 구형한 가운데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까지도 '무죄'를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9)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택시기사였던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고내봉 인근 도로에서 승객인 보육교사 이모(당시 26세·여)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사체유기 부분은 공소시효(2016년 1월 31일)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이에 대해 지난 13일 5차 공판에서 제주지방검찰청은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26살 여성을 강간하려다 실패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차가운 배수로에 방치했다"며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요구했다.

 반면 최후변론에 나선 박씨의 변호인은 "검찰에서 제시한 범행 추정 동선은 추정에 추정을 거듭한 것일 뿐"이라며 "CCTV 영상 역시 수사기관에서 박씨를 용의자로 한정시켜 짜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미세섬유에 대해서는 "감정인 조차도 동일한 것이 아닌 '유사' 하다고 말할 정도로 감정에는 한계가 있어 신빙성이 없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요청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박씨는 "이 사건에 관련된 뒤 고향을 떠나 10년 동안 타지에 살아야 했다"며 "가족들 역시 오해의 눈초리 때문에 사는 곳을 떠나는 등 괴로워 하고 있다. 부디 재판부에서 제대로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 1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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