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국가권한의 추가적인 이양 및 실질적인 지방분권에 기여토록 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임용권에 대한 권한자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명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환경자원을 보호·보전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환경자원의 유지·존속을 위한 목표 수준을 설정하고, 그 목표 수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곶자왈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신설했고, 제주특별자치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의 투자유치 활성화에서 한 걸음 나아가 향후 투자 및 개발이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법제화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시사항을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의 관리를 위해 고시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거나 투자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100분의 50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전출, 제주지역 관광발전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반영됐다.
행안위 소속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제주는 '자치와 분권'의 모델을 제시하며 시대정신을 선도해 왔다"며 "이에 걸맞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의결됐다. 오늘 의결된 내용이 최종적으로 통과되고 나면 7단계 제도 개선에도 조속히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