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업계, 운행제한효력 정지 처분 비판

렌터카업계, 운행제한효력 정지 처분 비판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 기자회견
  • 입력 : 2019. 05.30(목) 12:46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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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렌터카 감차를 거부한 대기업 계열사에게 내려진 차량 운행제한 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시키자 감차에 동참한 제주지역 렌터카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8일 제주지법이 대기업 계열사 5곳이 낸 렌터카 운행제한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 결정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아쉬운 점도 많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조합 측은 "법원은 대기업 영업소 5개사의 렌터카 700대를 운행정지시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이번 결정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미 76개 도내 업체와 영업소는 렌터가 2490대를 감차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내 업계가 (대기업보다)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대기업 5곳은 700대 차량을 여름 성수기에도 운행해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감차 업체들은 수익이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조합 측은 "또 (법원은)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 자료가 없다고 했지만 렌터카 공제조합에 접수된 렌터카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해 1만7563건에 달하고, 렌터카 1대가 자가용 4~5대 분량의 운행률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앞으로 제주도와 협력해 렌터카 감차를 계속 추진하겠다"면서 "또 도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차 촉구 서명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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