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연간임대료 낮춘다

공영주차장 연간임대료 낮춘다
제주시, 차고지증명제 시민부담 경감대책 마련
  • 입력 : 2019. 05.21(화) 17:19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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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7월 1일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을 앞두고 공영주차장 연간 임대료를 낮춘다고 21일 밝혔다.

 차고지증명제는 교통혼잡과 심각한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차량 보유자가 자동차 보관장소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제도다. 차량 보유자는 거주지에 자동차를 보관 및 진·출입할 수 있는 차고지 또는 거주지에서 직선거리 1000m 이내 주차장 임대 등으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제주지역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2월 1일 제주시 동지역에서 2000㏄ 이상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시작해 2017년 1월 1일에는 제주시 동지역에서 1600㏄ 이상 중형자동차로 확대됐다.

 이어 오는 7월 1일부터는 제주도 전역에서 중·대형 및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등)를 대상으로 확대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제주도 전역 경·소형자동차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시는 내달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에 따라 임대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영주차장을 차고지증명용 임대 이용시 연간임대료를 동지역 현재 120만원에서 97만5000원, 읍면지역은 90만원에서 73만1250원으로 낮춘다.

 또한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시민의 경우 차고지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간 공영주차장을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불편사항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시민 스스로 자기차고지를 마련해 차고지증명제의 안착과 이면도로 주차환경 개선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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