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들 "이마트 골목상권 침범 경악" 비판

제주도의원들 "이마트 골목상권 침범 경악" 비판
제주도의회 민생경제포럼 SSM 반대 성명
  • 입력 : 2019. 05.14(화) 14:14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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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경제모임인 제주민생경제포럼(책임간사 문종태)이 14일 '대기업 기업형수퍼마켓(SSM) 개점 반대 성명서'를 내고 이마트 계열 기업형슈퍼마켓의 제주 입점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포럼은 "지난 몇 년간 급증한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과 연결된 건설경기의 위축, 인구 순유입 규모의 축소, 전국적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약화뿐만 아니라 주력산업으로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침체 역시 이미 현실이 된 지금 제주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이 시점에 대기업 이마트 계열 '노브랜드'가 제주도 아라동에 가맹 1호점을 개점하는 것은 대기업의 기업형수퍼마켓이 앞으로 제주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우리는 이마트가 직영점 근접출점을 통한 기존 유통 점주들과의 갈등과 대규모 유통업자의 골목상권 침해 등으로 논란을 일으켜 지역상권 죽이기에 앞장섰던 기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특히 아라동에 개점 예정인 이마트 계열의 '노브랜드'는 기존 지역 유통 점주들과의 갈등, 대규모 유통업자의 골목상권 침해로 논란이 일었던 대기업이 직영점이 아닌 가맹사업이라는 편법을 통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범을 규제하는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포럼은 또 "현행법상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대기업의 가맹점 형태의 편법 출점이 지역 내 상권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협의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대기업 기업형수퍼마켓의 가맹점 제주 진출은 제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빼앗고 영세상인들의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키려는 의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포럼은 이어 ▷제주도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풀뿌리 영세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보호대책을 즉각 강구하라 ▷제주도는 유통업상생협의회를 즉각 개최해 대책을 마련하라 ▷중앙정부와 제주도는 대기업 기업형수퍼마켓의 가맹점을 통한 편법 출점을 실효적으로 규제할 제도개선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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