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체육회 지원 근거 마련

읍면동체육회 지원 근거 마련
제주시 26개 읍면동 중 12개 체육회 불과
박호형 의원 '체육진흥 조례개정안' 발의
읍면동체육회 운영비·체육행사비 등 지원
  • 입력 : 2019. 05.08(수) 17:31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읍면동 체육회의 체육행사와 강좌 개설비용을 지원해 지역의 체육을 진흥할 수 있게 하는 조례개정안이 추진된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갑)은 읍면동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제주도 읍면동 체육회는 서귀포시의 경우 17개 읍면동이 모두 결성돼 체육회에 가입돼 있지만 제주시는 26개 읍면동 중 12개 지역만 체육회에 가입돼 있다. 또한 설립된 읍면동 체육회에 행정이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기존 체육진흥 조례에 '읍면동 체육활동 지원' 조항을 신설해 읍면동 체육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읍면동 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강좌 개설 비용과 함께 읍면동 체육활동에 필요한 생활체육지도자 파견 및 강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호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읍면동 체육 활성화의 기초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며 "제주 생활체육 확산으로 도민 모두가 쉽게 참여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체육환경 여건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 읍면동 체육회 관계자 및 공직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읍면동 체육회 설립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해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85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