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례에도 성별영향평가 도입

도의회 조례에도 성별영향평가 도입
김경미 의원 '성평등 기본조례안' 대표발의
성평등 상임위 구성 노력의무 규정 등 신설
  • 입력 : 2019. 05.07(화) 18:10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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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가 발의하는 조례에 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성평등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내용의 성평등 조례안이 발의됐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국가 '양성평등기본법'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방의회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제주도의회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은 지방의회 의원의 조례 제·개정에 대해서는 '성별영향평가'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도의회 조례 체계에서는 상임위원회 및 의회사무처 각종 위원회에서의 성평등한 정책결정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심사과정에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결정 및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도의회 의장이 상임위원회 등 위원 선임 요청 또는 추천 시 성평등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임용권자로서 도의회 의장의 인사권에 근거한 성평등한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성인지 교육 및 성평등 의정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경미 의원은 "현재 도의회는 성별영향평가의 사각지대이면서 동시에 성평등한 정책결정과정이나 정치 참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제주도와 도의회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 개정안 발의에는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을 포함한 3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의회 성평등 조례 제정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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