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0년 이상 노후 학교건물 '재건축 어쩌나'

제주 40년 이상 노후 학교건물 '재건축 어쩌나'
올해 개축하는 표선중(D급) 투입 예산만 99억
지속관찰 필요한 중점관리대상시설(C급)만 27동
막대한 예산 투입 전망에 기금조성 확대 방향 추진
  • 입력 : 2019. 04.23(화) 16:57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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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도내 40년 이상 된 노후화 학교 건물들의 개축 등 재배치를 위한 교육예산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르면 앞으로 10년 후 개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학교시설들이 수두룩한 가운데 학교이전과 재배치를 위한 학교설립기금 확보가 시급한 당면 과제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된 2018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및 안전점검 결과 특정관리대상시설(연면적 100㎡ 이상의 모든 시설) 704동 중 내구연한 부족 등 지속관찰이 필요한 중점관리대상시설(C급)은 27동, 재난위험시설(D급) 1동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재난위험시설로 지정(2017년)된 표선중(본관동, 1974년 건축)의 경우 개축예산(99억8000만원)이 편성돼 올해 사업이 진행된다.

 문제는 C등급인 중점관리대상시설의 경우 대부분 1970년대 지어진 40년 이상된 노후화 건물로 향후 안전성의 문제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돼 개축될 가능성이 큰데,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르면 향후 10년 후면 재난위험시설 지정 대상이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학교 규모에 따라 투입 예산은 달라질 수 있지만 표선중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막대한 예산 투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4년 주기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등을 거쳐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될 수 있고, 보수·보강이 적절히 이뤄질 경우 건물 수명은 늘어날 수 있다.

 관련해 김희현 제주도의회 의원은 지난해 말 '제주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대표발의)을 통해 '설립' 정의에 재배치를 넣고 기금 조성을 보통교부금 총액의 5%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250억 정도의 학교 재배치 기금을 조성했다.

현재 김 의원은 보다 신축성 있는 기금 조성을 위해 범위 제약을 푸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재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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