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증·유족증 발급 신청하세요"

"4.3 희생자증·유족증 발급 신청하세요"
항공료·공영주차장 감면 등 혜택
  • 입력 : 2019. 04.17(수) 11:30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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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받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그동안 유족들은 신분 확인이 어려워 항공료 등 복지감면 시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으로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상시 접수를 하고 있으며, 제주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 도외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제주도),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4·3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제주항공에서 항공료 감면(생존자 50%, 유족 30%), 제주도 내 공영기관 주차장 50% 감면, 공공기관 관람료, 입장료 면제 등이 혜택이 주어진다. 희생자증과 유족증을 신청하려는 유족은 신청서, 위임장, 사진 2매(3×4㎝), 주민등록 등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접수처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및 위임장은 도내 읍·면·동에 비치돼 있으며, 도외거주자들은 제주도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유족증'을 검색하면 신청서식이 확인되며, 내려받아 작성한 후 희생자 본적지 읍·면·동(제주도)으로 우편(등기)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지난 3월 26일 신규로 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들도 결정일로부터 증 발급자격이 있으며, 바로 유족증 신청이 가능하다. 4월 하순 증발급 업체가 결정되면, 유족증은 신청한 다음달에 제작해 발급할 방침이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은 70여년의 긴 세월 동안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으로 아픔을 겪은 분들"이라며 "모든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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