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위반… 제주도노인회장 선거 '무효'

운영규정 위반… 제주도노인회장 선거 '무효'
제주지법 '선거무효확인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 입력 : 2019. 04.12(금) 16:4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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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이하 제주도노인회) 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의진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도노인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노인회는 지난해 3월 19일 회장 선거를 실시해 선거권자 16명 가운데 A씨가 5표를, 당시 회장이었던 B씨가 11표를 득표해 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A씨는 이 선거가 규정을 위반한 채 진행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선거 직전 제주도노인회가 운영규정에 따라 선거인 명부에 등재해야 하는 선임연합부회장과 선임이사 7명을 자의적으로 배제했다는 것이다.

 반면 제주도노인회 측은 이사 임면에 대해 권한이 있는 회장이 선거인명부 작성 전에 일부 이사들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B씨에 의해 일부 임원을 배제한 채 작성된 것으로 운영규정에 위반된다"며 "A씨와 B씨의 득표차가 6표이고, 선거인에서 배제된 임원이 7명인 점에 비춰보면 운영규정 위반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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