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목표인구 법제화로 인구절벽 대비를"

"제주 목표인구 법제화로 인구절벽 대비를"
강철남 의원 9일 도의회 도정질문
조례 확정 후 정책추진 연계 주문
  • 입력 : 2019. 04.09(화) 15:13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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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통해 제주의 목표인구를 확정해 도시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할 때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9일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목표인구의 법제화를 통해 타 법정계획 수립 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2018년 12월 발간된 '제주특별자치도 2030년 인구변화 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는 2030년 목표 인구를 약 76만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여러 계획의 기초가 되는 미래 인구 추계는 과학적인 분석과 함께 여러 연구용역에서 동일하게 활용돼야 하는데도 미래비전(2024~2025년 80만~100만명)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21년 69만4000명), 2025도시기본계획(2025년 75만명) 등 주요 계획의 미래인구 추계가 상이한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제주지역 연간 출생아수는 4800명으로 1981년 월별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 5000명 이하로 추락하고, 인구 순유입도 급감하면서 '인구 절벽'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제주도는 기획조정실 내 인구정책팀이 2017년 7월 신설된 이후 1년 8개월여 동안 인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와 계획만 수립해 결국 또 하나의 '캐비닛 용역'을 양상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주 실정에 적합한 과학적 인구추계를 통해 주택과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 인프라를 사전에 구축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주도가 목표로 하는 인구 수가 조례로 확정돼 타 계획 수립 시 목표인구로 활용되고 도시 인프라 구축 등 정책사업 추진 시에도 인구 규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향후 인구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강 의원의 도정질문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그동안 인구예측 대응방안 연구용역 등에서 제시된 인구추계에 혼선이 있었다"며 "육아 등 미래세대, 청년세대에 대한 자립, 이주민과 지역사회의 통합, 고령화, 인구변화 대응,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과 관련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세워 미래 인구정책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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