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기내 수화물 반입 규정 강화

제주항공, 기내 수화물 반입 규정 강화
  • 입력 : 2019. 04.03(수) 17:4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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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은 오는 5월부터 기내 수하물 반입을 승객 1인당 1개로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애초부터 1인당 3면 길이의 합이 115cm 이하인 10kg 이내 휴대용 소형가방 또는 기내용 여행가방 각 1개씩만을 반입 허용하고 있지만 그동안 규정 범위를 벗어나도 탄력적으로 반입을 허락해왔다.

 그러나 기내 반입 수하물이 계속 늘어나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규정을 전면 준수하기로했다. 다만 유모차를 제외한 유아용품 또는 소형 전자기기, 도서는 반입 가능하다.

 제주항공은 4월 한 달 간 모든 국제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탑승 하루 전 휴대전화를 통해 기내 반입 수하물 규정을 안내하고, 공항에 근무자를 추가 배치해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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