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사업 표류' 팜파스 개발사업 승인 취소

'장기간 사업 표류' 팜파스 개발사업 승인 취소
  • 입력 : 2019. 03.20(수) 17:32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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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간 사업 진척이 없던 팜파스 종합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이하 팜파스 개발사업)이 승인 취소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팜파스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공고를 게시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팜파스 개발사업는 2008년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사업 시행승인을 받았다.

팜파스 개발사업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인근 299만9971㎡ 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240실), 호텔(800실), 시니어타운, 아트빌리지, 키즈랜드, 웰빙테마랜드, 팜마켓, 승마센터, 비즈니스파크 등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시업시행자는 남영산업㈜다.

제주도는 팜파스가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인 사업기간 만료일까지 사업을 진척하지 못하자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제주도는 처분 사유에 대해 "장기간 사업진척이 저조할 뿐 아니라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도 사업 진척상황 및 사업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부결되는 등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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