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업인들 세정 제도개선 '한목소리'

제주 기업인들 세정 제도개선 '한목소리'
제주상의, 세무서장 초청 세정간담회 개최
가업승계제도 개선·소상공인 지원 등 건의
  • 입력 : 2019. 03.20(수) 16:19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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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영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정 제도개선과 적극적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는 제주도내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세무서는 제46회 상공의 날을 기념해 20일 제주시내 난타호텔 회의장에서 기업체 대표, 경제단체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세무서장 초청 상공인 세정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가업승계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가업승계제도 개선과 관련 사전요건 중 가업상속의 피상속인이 10년간 지분 50%를 계속해서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이에 대해 피상속인 지분 유지 비율과 기간 완화와 더불어 사후요건 중 정규직 근로자 수에 관해 중소기업은 10년 동안 평균 100%로 유지, 10년 이상 업종 변경 불가·상속 주식 지분 유지·가업용 자산 처분 불가라는 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또 제주지역의 경우 소규모 숙박업체들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이 아니더라도 관광업종으로 보아야 하고,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영세 소상공인들이 현재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유망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급금 조기지급 요건을 완화해 수출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성실납세 및 사회공헌 기업에 대한 세정우대 ▷국세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 ▷성실 모범상공인 포상 추천 등의 건의가 있었다.

 이상원 세무서장은 "최근 대내외 리스크로 관광객 감소, 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 지역 기업의 힘든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 및 징수유예 등 다양한 세정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세정지원에 사각지대에 있는 상공인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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