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열린마당]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 입력 : 2019. 03.13(수) 00:00
  • 김경섭 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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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대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변경 등 전반적인 재검토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도시기능, 용도지역·지구, 도시기반시설 등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읍·면·동사무소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청취해 나간다.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하고 있으나 2017년 4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공고 및 도시관리계획 고시 이후 2년도 안되는 시차를 두고 다시 재정비를 추진하는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시기 때문이다.

흔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시행된 도시계획법에서는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돼 있는 대지의 소유자는 시장에게 당해 대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된 후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 결정이 실효되도록 개정됐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전수조사를 통해 집행여부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변경 등을 검토하고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다만, 2017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이뤄졌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계획안을 마련해 주민공람 및 도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이행해 내년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

<이권진 서귀포시 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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