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연금 가입 연령 낮춘다

주택 연금 가입 연령 낮춘다
집 값 기준도 공시지가에서 시가로 변경
  • 입력 : 2019. 03.07(목) 18:05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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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 수단이 될 수 있게 가입 대상이 확대되고 수령조건도 현실화된다. 주택연금은 살던 집을 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매달 생활비 등을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올해 업무보고 발표에서 현재 60세 이상이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있는 연령 조건을 낮추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어느 정도로 내릴지는 앞으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확정된다.

주택연금의 집 값 기준은 시가에서 공시가격으로 바뀐다. 현재는 집 값 9억원 이하 보유자만 주택 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가의 60~70%선에서 책정된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자녀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승계되도록 해 자녀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막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요양원이나 입원 등으로 집을 오래 비워야 할 경우도 대비해 가입주택을 전세나 반전세를 두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금융위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 경감 차원에서 연 2%대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소액보증금 대출(최대 7000만원)과 월세 자금 대출(최대 월 50만원, 총 1200만원 한도), 기존 전·월세 대출의 대환상품 지원 등 3개 상품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총 3만3천명에게 지원한다는 목표로 1조1000억원의 지원 한도를 설정해두고 있다.

금융소비자가 주거래 금융회사를 손쉽게 이동하도록 돕는 계좌이동서비스는 내년을 기해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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