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3월 선납하면 7.5% 세액절감

자동차세 3월 선납하면 7.5% 세액절감
  • 입력 : 2019. 03.07(목) 13:35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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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할 경우 최대 10%까지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 연납 신청 건수는 22만8000건(266억원)으로 전년도 17만2000건(256억원)에 비해 32.5% 증가했다. 이러한 신청 건수는 제주시 등록차량 45만대의 50.6%에 해당된다.

이와관련 시는 2019년 자동차세를 3월에 미리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세액 납부 신청을 4월 1일까지 받고 있다.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은 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또는 위택스나 ARS(1899-0341)를 이용 신청, 납부 할 수 있다. 단 연납 신청후 미납시는 6월, 12월 연 2회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또한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환급받거나 연납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회 신청이 가능하며,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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