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율 전국 1위… 제주법원에 가사과 신설

이혼율 전국 1위… 제주법원에 가사과 신설
제주지법, 민사과 부속 가사과를 독립 부서로 신설
판사 1명 추가 배치… 이혼·양육권·재산분할 전담
제주에서 최근 4년간 가사사건 2897건 접수·처리
  • 입력 : 2019. 03.05(화) 18:0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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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 '가사과'가 신설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4일 가사과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지법 가사과는 민사과 부속 부서로 운영돼 전담판사가 1명 밖에 되지 않고, 민사 담당 판사가 가사 사건까지 맡는 등 제주에 급증하는 가사 사건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가사과 신설로 제주지법에는 가사사건 전담판사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고, 민사과 부속이 아닌 독립 부서로 운영된다. 가사과에서는 이혼을 비롯해 재산분할, 미성년자녀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가족 구성원간 분쟁을 전담한다.

 아울러 5일에는 '협의이혼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가족관계등록사무 담임자 교육, 재판상 자녀양육 안내 교육, 협의이혼 부모 교육, 친족후견인 안내 교육 등 이달에만 8개의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대법원이 공개한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제주지법에 접수된 가사사건은 2015년 724건(합의 73건·단독 651건), 2016년 774건(합의 85건·단독 689건), 2017년 693건(합의 77건·단독 616건), 2018년 706건(합의 49건·단독 657건)으로 매년 7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제주의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은 2017년 2.4건에 이어 2018년에도 2.4건을 기록해 전국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이번 가사과 신설로 급증하는 제주도내 가정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도민들이 원하는 사법 수요에 맞춰 인력 배치와 정책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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