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주민 반발 진통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주민 반발 진통
제주도, 7월 확정 고시...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우도, 개발행위 규제 강화로 주민불편 가중 반발
  • 입력 : 2019. 03.04(월) 15:42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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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7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주국립공원 지역을 최종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제주국립공원 지정 대상에 포함된 우도 등 일부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개발제한 규제강화 등을 우려하고 있어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국립공원 지역 확대 지정에 앞서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고 6월까지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친 후 7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제주국립공원의 최종경계안은 육상지역 328.7㎢, 해상지역 281.3㎢ 등 총 610㎢로 기존 한라산국립공원(153㎢)보다 4배 확대된 규모로 제주 전체 육상 면적(1848㎢)의 18%이다. 육상지역은 한라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중산간 권역과 동백동산 권역, 거문오름 권역, 안돌·민오름 권역, 문석이·거미오름 권역, 비자림·월랑봉 권역, 곶자왈도립공원 권역 등 모두 7개 구역이다. 해상은 우도·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권역, 서귀포해양도립공원 권역, 마라해양도립공원 권역, 추자해양도립공원 권역, 수월봉·차귀도 권역 등 5개 구역이 포함됐다. 현재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이 이뤄지고 있는 국제적인 자연환경 브랜드인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도 제주국립공원 지역에 포함이 된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시 청정제주 브랜드 가치 제고, 국내외 탐방객 증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공원관리비 국비투자로 각종 공원사업의 추진 및 도비 절감, 전문적 공원관리로 생태계 보전 및 훼손지 복원 가속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부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개발행위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4일 제주도청을 항의 방문한 우도주민은 "우도는 기반시설이 취약하다. 날씨가 안좋으면 도항선 운항이 중단된다. 이 때문에 2000톤급 운항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해상전망대도 필요하다. 하지만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이같은 사업 추진이 힘들어 지게 된다. 그리고 마을사람들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비금도를 갔다 왔는데 이번 보다 더 제약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국립공원 승격을 반대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우도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격상이 되는 것 뿐인데 주민들은 현재보다 더 규제를 받게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며"앞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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