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디미스트 제품, 알레르기 유발 주의

보디미스트 제품, 알레르기 유발 주의
4개 제품서 사용 금지 예고된 향료 검출
  • 입력 : 2019. 02.26(화) 16:4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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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뿌려 수분을 공급하는 보디 미스트 일부 제품 속에 함휴된 향료 성분이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보디 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될 예정인 향료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HICC)가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HICC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0월 사용 금지하라고 행정예고 한 향료이다.

 또 소비자원은 이번에 조사한 15개 제품 가운데 8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향료들을 구체적 성분명이 아닌 '향료'로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성분 확인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성분명을 기재한 나머지 7개 제품도 최소 3종, 최대 16종의 향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 주의 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또 조사대상 제품들 가운데 5개 제품만 '얼굴에 직접 분사 금지'나 '눈에 내용물이 들어갔을 때의 대처방법' 같은 주의사항을 기재하고 있어 이런 주의 문구의 표시도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식약처에 알레르기 유발 향료 3종에 대한 사용금지 규정의 조속한 시행과 알레르기 주의표시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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