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반대 집회 19명 특별사면 단행

제주해군기지 반대 집회 19명 특별사면 단행
복권 17명, 형선고 실효 1명, 형선고 실효-복권 1명
정부 "사회적 갈등사건 치유 지역공동체 회복 차원"
  • 입력 : 2019. 02.26(화) 12:0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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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가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을 실시하는 가운데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처벌을 받은 19명이 대상자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이해 일반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오는 28일자로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이다.

 제주해군기지 사건의 경우는 '사회적 갈등 사건'에 해당됐으며, 대상자 19명 가운데 복권이 17명, 형 선고 실효 1명,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1명이다.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및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제한이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 형 선고 실효는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가 대상자다.

 사회적 갈등 사건에는 제주해군기지 외에도 ▷광우병 촛불시위 ▷밀양송전탑 공사 ▷세월호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사드배치 ▷2009년 쌍용차 파업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적 갈등 치유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사건을 엄선했다"며 "다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해 직접 폭력·과격시위를 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특별사면으로 법률상 자격 제한 해소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명예가 회복 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받은 관련자에 대해서도 복권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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