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게임장 집중 단속… 20명 무더기 입건

제주 불법게임장 집중 단속… 20명 무더기 입건
  • 입력 : 2019. 02.19(화) 17:3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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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들이 경찰의 특별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불법게임장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6건을 적발해 20명을 입건했다.

 아울러 불법게임장에서 이용된 게임기 151대와 현금 788만원도 압수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에서 불법게임장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경품·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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