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기 "제주 세목 신설 입법권 확보로 재정분권 추진해야"

민기 "제주 세목 신설 입법권 확보로 재정분권 추진해야"
  • 입력 : 2019. 02.18(월) 19:33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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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세목과 세율을 신설할 수 있는 입법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제주시 오드리인제주호텔에서 열린 '자치분권과 제주발전 정책세미나'에서 제주대 민기 교수는 '제주특별법의 재정분권 형태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재정여건 변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민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특별법의 법적 성격, 제주특별법의 권한이양 및 특례 규정 현황, 지방재정 권한이양 형태 및 규정 현황,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재정 여건 변화 등을 분석한후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도에 세목과 세율 신설의 입법 권한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국가의 전향적인 재정분권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창로 과표연구센터장은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변화와 지방세 세수추계' 발표를 통해 " 제주의 의 특징을 반영한 세수추계 모형을 구축해 발전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연구원 엄상근 연구위원은 '제주도 도시재생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도시재생정책에 대한 정책적 이론적 근거와, 제주의 기본여건 진단, 국가 및 제주 도시재생정책, 제주 도시재생정책 발전 방향을 언급한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축이 되고 주민협의체, 제주특별자치도 전담조직과 협력하여 제주 도시재생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성훈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은 기존의 질서를 재편하는 것이므로 다양한 한계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 방향이 옳다면 한계점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책세미나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세연구원(KILF), 제주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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