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10대 알바생에 신체 일부 노출 20대 실형

편의점 10대 알바생에 신체 일부 노출 20대 실형
제주지법 "동종 범죄 처벌에도 범행" 징역 8월 선고
  • 입력 : 2019. 02.12(화) 14:4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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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상습적으로 공연음란 행위를 벌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29)씨에게 징역 8월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이도2동의 한 편의점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들어가 10대 여성 종업원에게 담배를 구입한 혐의다. 양씨는 또 같은달 21일 오후 9시50분에도 해당 편의점에 또 다시 들어가 같은 행위를 반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밤에 젊은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과 범행 장소에 들어가기 전 여성 종업원이 혼자 있는지 살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특히 양씨는 동종범죄로 2014년 벌금형,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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