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카지노사업장 이전제한 조례 개정안에 부쳐

[열린마당]카지노사업장 이전제한 조례 개정안에 부쳐
  • 입력 : 2019. 02.12(화) 14:00
  • 김경섭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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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의회의 제주도 내 카지노 사업장 이전을 제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제16조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영업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향방을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카지노 사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도내 소규모 카지노를 인수한 뒤 변경허가를 받아 해당 카지노를 확장 이전하는 '카지노 대형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대해 제주카지노업계 및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지난 7일 도의회에 제출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카지노업계는 "의견서를 통해 세계적인 관광지 제주도가 지속 발전하려면 오히려 복합리조트 등 관광인프라를 더 조성해야 하는데, 이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없다"면서 "또한 이 조례는 위임입법 일탈, 법률유보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는 등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있고 헌법 위배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필자는 카지노와 제주카지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카지노라고 하면 일반인 모두가 출입할 수 있는 즉,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없이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말한다.

 카지노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관광수입, 고용창출, 세수증대 등 경제적 효용의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카지노가 지닌 도박이라는 본질적 속성으로 인해 사행심 조장, 도박 중독 및 각종 범죄 유발 등의 사회·문화적 비용을 초래하는 부정적 측면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카지노는 카지노가 지닌 본질적 속성, 즉 도박의 폐해로부터 이용객 및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규제장치를 갖추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카지노는 모두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체로서 외래관광객 유치·외화획득을 통한 관광수지 개선,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한편, 내국인이 출입할 수 없는 외국인전용카지노이다.

 카지노와 외국인전용카지노의 차이점은 고객, 즉 이용객이 누구냐라는 데 있다. 외국인카지노의 주 고객은 외국인 관광객이다. 보통 3박4일 일정으로 오는 외국인 관광객이다.

 지역주민이 출입할 수 없는 외국인전용카지노라는 특수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제주도 카지노를 생각해본다면 규제보다는 육성, 건전발전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물론 카지노만 생각한다면 사행산업으로서 규제가 맞다. 그러나 제주도 카지노는 관광사업이자 외화획득용 용역업이기에 건전육성하고 나쁜 규제는 철폐하는 것이 옳다.

 카지노는 관광사업 중 고용창출과 세수확보에 있어 특히 주목되는 사업이다. 관광선진국들은 카지노의 경제적 효용과 사회적 비용을 따져 관광산업의 핵심이 카지노임을 인식하고 일찌감치 카지노의 대형화에 들어섰다.

 2017년도 이후 매년 700만명 이상의 한국인이 여행하고 있는 이웃 일본도 최근 카지노를 허용하는 '통합리조트정비법안'을 통과시키고 이에 가세한 상태다.

 마카오, 싱가포르의 카지노 성공으로 카지노 영업은 세계적으로 복합리조트카지노 추세이고, 지금과 같은 제주도의 호텔부대시설형 카지노로는 경쟁이 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카지노가 호텔 부대시설이 아닌 컨벤션, 쇼핑, 엔터테인먼트, 의료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상품과 연계하는 글로벌 트렌드로 변화하는 만큼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벗어나 글로벌을 지향하는 제도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조례개정안은 제주관광산업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제주외국인전용카지노가 제주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양일용 전 제주관광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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