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이용시설에 태양광발전 설치

마을공동이용시설에 태양광발전 설치
제주도 풍력자원공유화기금 투입
마을회관·경로당 등에 무상 지원
  • 입력 : 2019. 02.07(목) 13:45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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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마을공동이용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지원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마을회관과 경로당, 어린이집, 공동작업장, 운동시설, 구판장 등 마을공동이용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마을공동이용시설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신청을 오는 22일까지 해당 읍면동을 통해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는 풍력자원공유화기금에서 조성된 19억원을 투입해 148개소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시설별 최대 5㎾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이미 설치됐지만 고장 등으로 인해 가동이 중지된 경우에도 점검을 통해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요건을 시설 소유자가 마을회 등 단체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설치공간을 확보하고 음영이 없어야 하며 개인 영업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제외된다.

 태양광발전장치는 태양의 빛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로 주로 모듈과 인버터, 접속반, 지지대로 구성된다. 태양광발전장치의 발전 효율은 설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5% 정도여서 이번에 설치되는 용량 5㎾급은 연간 6480㎾h(월 540㎾h) 전기를 발전할 수 있다.

 월 전기요금이 14만원 가량 나오는 시설에서 5㎾ 규모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면 전기요금은 약 40% 절감된 8만3300원 정도에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지원내용과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및 도청 탄소없는제주정책과(710-2592)로 문의하면 된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통해 조성된 사업비를 활용해 도민들에게 에너지 복지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마을공동이용시설이 지역주민들의 공동생활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어 태양광발전설비가 지원되면 주민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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