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예타 면제 확정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예타 면제 확정
29일 국무회의에서 예타면제 사업 의결
  • 입력 : 2019. 01.29(화) 11:01
  •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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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신속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제성, 효율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미리 살펴 사업 추진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절차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비 타당성 면제는 문화재 복원, 국가안보, 재난복구 등 경제성이 떨어져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정부는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지원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선정, 예타 면제를 추진했다.

예타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올해부터 1일 처리용량을 현재 13만 톤에서 오는 2025년까지 22만톤으로 확충하고 기존 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화와 공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 증가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을 개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하수처리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이 구체화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예타 면제가 결정됨에 따라 약 4천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에 대한 국비지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예정된 국비 지원은 전체 사업비 3887억 중 954억으로 약 25%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예타면제 대상에는 전국적으로 새만금 국제공항(전북),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남북 평화도로(영정~신도), 등 대규모 도로·교통 분야 사업들이 대거 선정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도 의결됐다. 제4차 계획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과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사람ㆍ공간ㆍ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액 175조원을 투입하는 한편,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및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추진하고, 3조5천억원 내외의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균형발전 지원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들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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