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유출 규제 장기화 제주 사업 '표류'

중국 자본유출 규제 장기화 제주 사업 '표류'
중국업체 직접시공중 사업외 나머지 '올스톱'
사업시행기간 1년 연장불구 추진 난항 우려
  • 입력 : 2019. 01.28(월) 16:31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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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도급 40~60% 참여 건설경기부양 난감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 자본유출 규제 강화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제주도내 중국자본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들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도내 중소건설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시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려던 제주도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2016년말 자국 자본유출 규제에 나선후 지난해 2월 11일에는 해외투자 제한 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부동산 ▷호텔▷영화 ▷엔터 ▷무기제작·수리▷수자원개발 ▷신문·미디어 업종을 투자 민감 업종에 포함시켰고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지분투자는 엄격히 금지했다. 투자 민감 업종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선 먼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업종에 관계없이 3억달러가 넘는 해외투자는 발개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자본 유출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중국의 자본 유출 규제강화후 중국의 국영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일부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추가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공사가 올스톱 됐다.

 (주)록인제주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600번지 일원 52만3354㎡ 부지에 총사업비 4602억원을 투자하는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 2015년 착공했으나 2016년말 중국 정부의 자본유출 규제 강화이후 추가 자금 유치가 이뤄지지 않아 2017년 7월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산 69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백통신원의 제주리조트 개발사업도 중국에서 추가 자금유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1·2단지 조성후 후속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일대에 추진하는 열해당리조트 개발사업도 지난 2016년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았으나 중국에서 투자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을 추진하는 중국의 국영기업인 녹지그룹도 2017년 6월부터 중단됐던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타운 공사를 올 상반기내 재개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현재 이곳의 공사를 맡았던 국내 한 건설사가 공사비 300억원을 받지 못한 상태이어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

 중국성개발이 추진하는 제주시 무수천 유원지 개발 사업도 추가 자금을 유치하지 못하면서 2단계(콘도 164· 상가)공사가 무기한 표류하고 있다. 이들 중단된 사업장의 투자규모만도 2조원을 상회한다.

반면 중국건축이 직접 시공하고 있는 '드림타워'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는 중국인 투자 대규모개발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특수공종을 제외한 공종에 대해 지역중소건설업체 원도급 49%,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 6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제주지역에서 생산하는 자재 반영 사용및 지역업체 건축설계 등 참여방안을 마련했으나 공사 중단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자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농·수·축산물에 대한 계약재배와 기타 부대서비스에 대한 마을 자생단체 참여를 요구했으나 공사 중단으로 이 역시 '허멩이 문서'로 전락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2016년말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 제한으로 인해 2017년부터는 추가 투자자금이 거의 안들어 오고 있어 공사들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일부 개발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시행기간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말까지 1년 연장해 주었다"며 "(주)록인제주의 경우 추가 자금 유치가 안되면 국내 자금으로 진행하라고 주문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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