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태권도협회장 횡령-허위승단 의혹"

"제주도태권도협회장 횡령-허위승단 의혹"
태권도사랑모임 "회장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 경찰 고발"
  • 입력 : 2019. 01.28(월) 14:39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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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사모가 28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태권도협회장의 부정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태권도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태사모)이 제주도태권도협회의 부정행위를 제기, 향후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회장과 상근이사가 승단심사에 개입해 탈락자를 합격시키고 회장이 협회 기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향후 경찰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태사모는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도태권도협회 부정행위'와 관련한 취지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8월 이뤄진 도태권도협회 행정감사에서 나온 부당한 사항이 발견됐지만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아 지난해 12월 말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태사모는 "도태권도협회장이 업무상 횡령과 배임, 그리고 승품·단 심사판정 개입에 따른 업무방해 등의 부정 사실이 확인됐다"며 "특히 이번 감사에서 회장과 상근이사가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둔갑시켜 승단심사의 공정성을 방해했고, 회장은 협회 자금을 이사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일부 무단으로 현금 출금 및 대체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협회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태사모가 28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태권도협회장의 부정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이들은 2017년 11월 21일 3회에 걸쳐 회장출연금 1500만원을 협회 통장으로 입금하고 다음달인 12월 3회에 걸쳐 3000만원을 출금했다며 증거물로 통장 사본을 제시했다.

이들은 업무방해 의혹과 관련 "도태권도협회는 2017년 12월 실시한 공인 품·단심사의 불합격자 가운데 6명과 2018년 3월 1명 등 모두 7명에게 심사과정에서 불합격 처리를 했음에도 최종적으로 승품·승단심사에서 합격처리했다"며 "해당 승단 불합격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국기원 태권도심사규칙상)번복이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러한 부정행위가 다수 발생한 현실에서 회장이 자진사퇴해야 한다"며 "태권도인으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태사모는 태권도를 사랑하는 제주지역 태권도인 6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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