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개장 "기약 없네"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개장 "기약 없네"
2017년 3월 계획… 행정-업체간 준공 이견
민·형사소송 법원 조정중 장애인들만 피해
  • 입력 : 2019. 01.20(일) 17:44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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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공사를 시작한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가 5년째를 맞고 있지만 행정과 시행업체간 준공문제에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개장도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현재 법원에서 민사 및 형사소송을 검토 중으로 연내 개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용자인 장애인은 물론 지역주민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 사진=한라일보DB

당초 2017년 3월 문을 열 계획이던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가 여전히 법원 소송 중으로 연내 개장마저 불투명하다. 행정과 시공업체간의 준공문제에 따른 의견 차로 장기간 표류, 현재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 가운데 그 피해만 장애인들과 지역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발주처인 제주도와 시공업체간의 공방은 2년째 장기화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다. 건물은 개장 전부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시설 내 누수와 곰팡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여기에 일부 운동·재활기구는 구입 후 개관을 하지 못하면서 제주시로 이관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159억원(체육기금 50·복권기금 50·지방비 69)을 들여 3년 후 개관을 목표로 2014년 12월 공사에 착수했다. 제주시 외도1동 소재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3층, 연면적 5269㎡의 규모로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관과 헬스장 등을 구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센터 개장은 태풍의 역습 등에 따른 공사 지연은 물론 도와 시행업체간 준공 문제에 이견을 보이면서 공사는 2017년 9월 중단된 채 답보 상태다. 도는 지난해 2월 부실공사로 인한 준공지연으로 해당 건물에 따른 증거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같은 해 5월 법원에 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준공을 마쳤는데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인 부작위 위법 확인과 민사소송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 소송은 현재 법원에서 검토 중으로 지난 주 3차 변론이 끝났지만 여전히 양자 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올해 도는 공사비 잔액 21억원과 추가 공사발주 관련 공사비 등 예산 28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 개장 시기를 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사 계약에 있어 준공문제 뿐만 아니라 도급과 하도급 업체간의 문제도 여럿 겹쳐 있어 완전 해결은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오는 3월이면 벌써 2년째 개장이 미뤄지고 있어 장애인이나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크다"라며 "법원의 빠르고 정확한 판단으로 센터 개장이 조속히 이뤄지는 것이 장애인체육 가족들의 바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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