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대 부동산 개발비 횡령 중국인들 징역 3년

30억원대 부동산 개발비 횡령 중국인들 징역 3년
  • 입력 : 2019. 01.18(금) 17:1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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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투지진흥지구로 지정받고 부동산 개발 사업을 벌이다 수 십억원의 회사 자금을 가로챈 중국인 사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51)씨와 신모(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서귀포시 토평동에서 고급빌라 59세대를 신축·분양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을 계획하고 지난 2014년 6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받았다.

 이후 이들은 공사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하자 공사 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로 99억을 대출 받았다. 당시 금융사는 부동산PF 대출 조건으로 사업비와 공사비, 대출 관련 비용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들은 99억원의 대출금 가운데 32억9869만원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대출금의 사용처가 제한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PF 대출의 경우 그 대출금 및 분양수익금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특히 막대한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용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약정서에 서명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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