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소화기, 대형폐기물로 신고 배출해야

폐소화기, 대형폐기물로 신고 배출해야
1월부터 소방시설법령 개정
  • 입력 : 2019. 01.09(수) 13:55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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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가정에서 배출하는 폐소화기(분말, CO2, 하론, 자동확산)도 대형폐기물로 신고해 지정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방시설법령 개정으로 사용연수가 10년 경과한 폐소화기 교체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방청이 생활폐기물로 분류된 폐소화기를 지자체 폐기물관리조례의 대형폐기물 분류에 폐소화기를 포함해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민들이 폐소화기를 직접 소방서나 119센터로 가져가 배출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원활히 수거·처리하기 위해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 기타 유사 품목에 포함키로 했다. 상반기 중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해 대형폐기물에 폐소화기를 포함하는 등 배출·수거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대형폐기물로 신고 배출 가능한 소화기의 규격은 20㎏ 이하로 한번에 배출 가능한 수량은 30개 미만이며, 폐소화기의 배출수수료는 3.3㎏ 이하 3000원, 10㎏ 이하 6000원, 10㎏ 초과 7500원이다. 폐소화기 대형폐기물 신고는 제주시·서귀포시 홈페이지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고필증 구입 후 부착·배출하면 된다.

 한편 공동주택 등에서 다량으로 배출하거나 20㎏ 이상 대형 폐소화기는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1522-5119) 등 소화기처리 전문업체에 문의해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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