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도 여객선 선장 업무상 과실 혐의로 입건

마라도 여객선 선장 업무상 과실 혐의로 입건
  • 입력 : 2019. 01.08(화) 12:49
  •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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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4일 발생한 마라도 여객선 사고와 관련 해당 여객선 선장이 해경에 불구속 입건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당시 사고 여객선을 운행한 선장 고모(46)씨를 업무상 과실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마라도에서 승객과 승무원 등 199명을 태우고 모슬포 운진항으로 돌아오던 중 암초에 부딪쳐 여객선이 침수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고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번 달 안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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