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소득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18년도 소득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1가구 1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은
1주택 보유하는 날부터 2년 지나야 "
  • 입력 : 2019. 01.07(월) 16:20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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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천후 이유 중단된 골프… 개별소비세 환급

중소기업 맥주제조자 맥주도 유통 허용 확대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또 골프장에서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 등으로 골프를 중단하게 되면 입장 때 낸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이용하지 못한 홀 수를 고려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맥주 제조사가 맥주를 팔 수 있는 판로가 종합주류도매업에서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주류도매업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저소득 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근로자의 급여기준을 상향(월정액급여 190만→210만원 이하)하고, 생산직근로자 업종 추가(추가 업종은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이·미용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 시설 서비스 종사원)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만원 이하 압류 금지

 ▷월세세액공제를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시에도 적용

 ▷고용증대세제 우대 대상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포함

 ▷제조업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상향(4/104→6/106)

 ▶부동산세제 합리화 및 임대주택 세제혜택 조정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보유기간 2년) 적용시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기산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회)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허용

 ▷장기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등 특례 적용시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이 연 증가율 5%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에 대한 이월과세(5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 추가

 ▷장기임대주택의 5호 이상 임대 여부 계산시 지분형태로 공동소유하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호수×지분비율'로 계산하도록 명시

 ▶혁신 성장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 추가

 ▷문화산업의 창작 R&D에 사용되는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웨어 등의 대여·구입비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주식매각 후 해당 매각대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세 과세이연되는 재투자기간을 6개월 연장(6개월 이내→ 1년 이내)

 ▷벤처기업투자신탁 중 공모펀드의 경우 신주투자비율 준수시점을 펀드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완화(신탁재산 15% 이상 벤처기업 신주 투자 등 →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300만→500만원으로 확대

 ▶납세 및 생활편의 제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연장(3개월→6개월),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확대, 위탁매매-일반매매 구분 오류 매입세액 공제 허용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한 주식(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 차액)도 허용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생선수를 대회 입상선수(30% 이내)에서 선수등록한 모든 선수로 확대

 ▷전기이륜차(오토바이)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정격출력. 1㎾ 이하에서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로 확대

 ▶규제 완화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를 포함하고,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시설기준에서 유량계 제외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에 대해 종합주류도매업 외에도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 허용(현재 종합주류도매업에 접근하기 어려운 탁주·약주·청주, 전통주 및 소규모맥주에 허용)

 ▷환입 주류에 대한 환급(세액공제) 대상인 '생산 중단' 주류의 범위 규정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요금의 10%)인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되는 범위 규정

 ▶공익법인 관리 강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에서 제외

 ▷국세청장이 공익법인 공시자료를 제공하는 대상을 지정공익법인 등에서 국책연구기관, 공시의무 이행 법인 등으로 확대. 총자산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재무상태표, 기부금 모집·지출 내용 등 공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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