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단지 내 천제연공원 소유권협상 새국면 맞나

중문단지 내 천제연공원 소유권협상 새국면 맞나
한국관광공사 조건부 무상양도 의견 전달
민간투자자 계속된 민원에 입장 선회한 듯
  • 입력 : 2019. 01.04(금) 00:00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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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이하 KTO 제주지사)가 중문관광단지 내에 있는 천제연공원(2만8000여㎡)을 조건부로 무상 양도하겠다는 의견을 서귀포시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KTO 제주지사는 3일 이런 내용의 문서를 시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KTO 제주지사는 아직 시와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내건 무상 양도 조건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그동안 두 기관은 천제연공원의 소유권을 가리기 위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시는 천제연공원을 KTO 제주지사로부터 무상 양도받으면 중문오일시장을 이 공원으로 이전해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재 천제연공원은 KTO 제주지사 자산이지만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원이고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원이라면 공익적 측면에서 무상귀속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8월에는 KTO 제주지사에 공문을 보내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 사업이 부분 준공할 때 천제연공원을 시로 무상 양도하겠다고 확답해 준다면 KTO 제주지사가 기반시설 준공 검사 전 거쳐야 하는 소유권 정리 협의에 나서겠다고 이른바 최후 통첩했다.

개발사업시행자가 국공유지에 도로 등 기반시설을 만들어 준공 검사(개발 행위를 마친 후 받는 검사)를 받으려면 먼저 국공유지 관리기관과 협의해 해당 시설의 소유권 문제부터 1차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중문관광단지 내 국공유지 관리기관은 서귀포시, 기반시설 조성기관은 KTO 제주지사다.

KTO 제주지사는 지난 2015년 8월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부지 가운데 일부 국공유지에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 등을 조성한 뒤 준공 검사를 제주도에 신청했지만, 당시 제주도는 "소유권 정리를 위한 서귀포시와의 사전 협의부터 하라"며 승인을 미뤘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는 4만5800㎡에 달한다.

지금껏 KTO 제주지사는 천제연공원의 경우 공사 소유의 유상 자산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민간 투자자의 지속적인 민원에 부딪히자 최근 이런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 민원도 소유권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일부 민간투자자는 KTO 제주지사로부터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부지를 분양받아 상가를 지었지만 현재 제3자에게는 점포 분양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가 분양받은 부지 중에 시가 과거 조성했다가 지금은 용도 폐지된 옛 도로들이 다수 끼어 있는데, 이 옛 도로들이 아직까지 지적공부상에 국공유지로 남아 있다보니 민간에게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KTO 제주지사는 용도 폐지된 해당 옛 도로들을 시로부터 넘겨 받고 또 자신들이 새롭게 조성한 도로 등을 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려했지만 시는 이 같은 맞교환이 이뤄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천제연 공원 무상 양도를 내걸었다. KTO 제주지사 입장에선 천제연 공원 소유권 문제부터 풀어야 투자자 민원을 풀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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