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우회투자거나 의료기관 개설 요건 안돼

녹지병원, 우회투자거나 의료기관 개설 요건 안돼
의료영리화 저지 의료공공성강화 제주도민운동본부
  • 입력 : 2018. 12.23(일) 15:23
  • 홍희선기자 hsh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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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1일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문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도민운동본부는 "홍 의원의 긴급현안 질의를 통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의혹이 다시 한 번 확인됐고 개설허가 요건 중 하나인 유사 사업경험에 대한 입증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조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심사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같은 조례에는 사업 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있는 자료, 투자규모, 투자 실행가능성을 심사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사업계획서 열람 등을 통해 밝힌 홍 의원의 현안질의 내용은 녹지 측이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BCC) 등을 통해 지분 투자를 했다면 우회투자가 되는 것이고 BCC 등이 투자하지 않고 협약 수준의 단순 네트워크라면 유사 사업경험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제주특별법 등에 따라 심사해야하지만 원희룡 도정은 허가권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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