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리병원 논의에서 허용까지 13년 소요

국내 영리병원 논의에서 허용까지 13년 소요
2006년 제주특별법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반영
2015년 보건복지부 녹지국제병원 건립 사업계획 승인
  • 입력 : 2018. 12.05(수) 15:32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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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5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조건부 허용을 결정하면서 13년 찬반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외국인 영리병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1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국내·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문제는 외국영리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을 의결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이어 2006년 2월 제정된 제주특별법은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인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인의 종류와 요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영리병원 설립이 보장되자 같은해 12월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신규 핵심프로젝트로 확정, 추진됐다.

 2008년 들어서 김태환 제주지사가 영리병원 추진의사를 공론화하며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영리병원 도입은 무산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2014년 2월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하며 영리병원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에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18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했다.

 이후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총사업비 778억원을 투입해 2017년 7월 28일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녹지국제병원을 준공한 데 이어 의사 등 인력 134명(도민 107명)도 채용했고, 8월28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제주도에 신청했다.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17년 11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진행된 네차례의 심의회를 통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한 허가를 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제시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사회의 찬반논란이 이어지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를 통해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1일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가 제주도에 제출됐고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지난 10월 4일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했다.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불허권고를 하면서도 정책제언으로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하여 헬스케어타운의 전체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행정조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기존 고용된 사람들에 대한 도 차원에서의 정책적 배려 등도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올해 1월 보건복지부에 부서에서 승인한대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내국인 진료 제한)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한 경우, 진료거부 금지 등에 해당되는지 질의했다.

복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할 경우 의료 기관 입장에서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바 있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 결정이 내려진 후 최종 정책결정을 위해 사업자인 녹지국제병원측과 서귀포시 지역주민, 헬스케어타운 사업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측, 정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 병원 등으로 활용하라는 공론조사위의 정책제언에 대해서는 원희룡 지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VIP병실부터 지하 기계설비실까지 꼼꼼하게 돌아본 결과, 야외 자쿠지까지 설치된 최고급 병실 등 현재의 시설은 프리미엄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의료.휴양시설 외에는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달 현장 점검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 전용 병원으로 지어져 타 용도로 전환이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됐고, 채용된 직원들과 함께 지역주민들도 지역경제와 일자리 등을 위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원 지사는 현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불가'라는 기조를 무시하고 조건부 허용이라는 용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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