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지사 선거법 위반관련 전 공무원 기소

元지사 선거법 위반관련 전 공무원 기소
원 지사 서귀포 웨딩홀 공약 발표 당시
참가자 100여명에 음식물 제공한 혐의
  • 입력 : 2018. 12.04(화) 11:1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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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당시 현장에서 이를 도왔던 제주도청 전 간부들도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제3자 기부행위 등) 위반 혐의로 전 제주도청 국장 오모(62)씨와 전 서귀포시장 김모(67)씨, 전 서귀포의료원장 오모(68)씨 등 4명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열린 100여명 규모의 모임에 참석해 약 15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씨 등 4명은 모임 참가자들에게 김밥과 빵 등 29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현재 사건을 제2형사부에 배당하는 한편 재판 기일 및 원 지사와 사건을 병합할지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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