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간부, 회사 차려 골재 판매하다 들통

제주공항 간부, 회사 차려 골재 판매하다 들통
감사실, 겸직·영리금지 규정 위반 공사 팀장 징계 요구
공항 확충공사 맡은 건설업체에 지인 업체 소개하기도
  • 입력 : 2018. 12.03(월) 13:0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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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의 한 간부급 직원이 골재·모래 판매업체를 차려 영업를 해오다 감사에 적발됐다.

 한국공항공사 감사실은 겸직 및 영리행위 금지 규정과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공항공사 제주본부 소속 A팀장을 징계할 것을 공사 측에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팀장을 다른 지역으로 전보 조치할 것도 요구했다.

 감사 결과 제주공항에서 지난 2013년 1월부터 토목·조경시설 유지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A팀장은 지난 2017년 5월쯤 제주지역에서 골재와 모래를 공급·판매하려 B업체를 차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기업 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다.

 B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A팀장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지 않았지만 A팀장은 조사 과정에서 'B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고 실토했다고 감사실은 밝혔다. 또 A팀장은 올해 10월초 자신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자 그달 22일 B업체를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실은 A팀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B업체를 이용해 공항공사 제주본부에서 발주한 사업에 참여했는 지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전했다.

 또 감사실은 A팀장이 이권 개입을 금지한 임직원 행동강령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A팀장은 지난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공사를 맡은 C건설회사가 골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평소 알고 지낸 D업체를 소개했으며, 그 결과 D업체는 C건설회사에 골재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팀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분쟁을 겪고 있는 모 회사의 근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폭언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공항공사 감사실 관계자는 "A팀장의 비위행위가 공항공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등 형법을 위반했는 지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그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감사실은 경고, 주의 처분만 요구할 수 있고 감봉, 정직과 같은 나머지 징계에 대한 수위는 인사위원회가 결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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